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홍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 위한 특례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학교용지 제3자 매각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벌금 부과로 지연 방지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 설립 기대…학생·학부모 불편 해소할 것”

2024.11.06 0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