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 대표 : 윤상현)가 윤동한 전 회장으로부터 제기된 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윤동한 전 회장이 19일 대전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윤 전 회장은 오는 9월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가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며, 해당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19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전 회장 측이 항고한 사건으로, 현재 사건번호는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
콜마홀딩스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회사의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