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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소규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위해 온라인 토론회 개최 위드유센터,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제 온라인 토론회 24일 개최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노동환경 점검 등 제도적 지원 김은미 2021-03-23 11:01:29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날 토론에서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작년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심선희 책임연구원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피해자를 비롯해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 성폭력 상담소 및 노조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 후에는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무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 박교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 조건과 노동환경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업무성과에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다.

 

현행 법률제도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지정과 운영을 제외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책자 비치로 간소화해 진행하도록 허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있다.

 

예외 규정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직장 내 성희롱 법과 제도, 정보 접근성의 취약 ▲사업장 내 사건 처리 해결 시스템의 부재 ▲성희롱 피해의 은폐 및 비가시화 ▲‘대표 및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은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대상 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심의 위원회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 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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