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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12월 23일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위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 샌드위치패널·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및 두 가지 이상 재료 제작 복합 외벽 마감재료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 실대형 성능시험 실시 강재순 2021-03-05 14:37:01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건축물 외벽 복합 마감 재료로 인해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된 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단열재 포함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샌드위치패널 및 외벽 마감재료 (자료=국토교통부)실대형 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연말부터는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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