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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파 수입 4배 넘게 급증…원산지 특별단속 23일부터 햇양파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중국, 일본, 미국 등 전년 동기 수입물량 3027톤 4.5배 수준 1만 3715톤 수입 강재순 2021-02-24 16:24: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 3027톤의 4.5배 수준인 1만 3715톤이 수입됐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파 생산 현황 및 양파 20kg 판매가격 (자료=농산물유통정보)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총 545명을 투입해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 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농관원에서는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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