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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 하락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 포함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이유로 법원 자료제출명령 거부 못하도록 규정 강재순 2021-01-26 17:48:5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한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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