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두산그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산이 자금압박의 험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실패를 두고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이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FI들이 제3자에게 다시 DICC에 대한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향후 두산인프라 매각 작업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반매도요구권은 회사가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회사 측 지분까지 끌어와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소송은 기업과 투자자가 주주 간 계약에 담는 동반매도요구권에 대한 국내 첫 소송전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 3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