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엔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빠졌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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