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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유감 표명··· "투자 늘리기 어려울 것" "중대재해‘기업처벌’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상훈 기자 2021-01-07 17:13:3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의무조항만 1222개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법안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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