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백혜련, "적용 범위 넓고 다양한 재해 발생할 수 있어 하한 낮추고 상한 높였다" 이성헌 기자 2021-01-06 10:01:16

지난 4일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다른 쟁점들은 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시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은 낮추고 상한은 높였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무원 처벌 조항,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을 확정·의결할 방침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TAG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