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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박원순 수사 5개월 만에 빈손으로 종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으로 사실관계 확인 한계 있었다" 김은미 기자 2020-12-29 15:39:32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 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전담 수사 TF’를 꾸렸다. 이후 5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이 종결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고소된 피의자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5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명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인터넷에 게시한 6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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