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경기도,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 홍진우 기자 2020-12-24 15:46:14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조 원을 지원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 원 등 총 2조원이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0.3~2.0%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 1,600억 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 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경자금’ 5,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회복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4000억 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이차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감소기업 자금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당 2억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1.5% 고정 지원한다.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기업’에 대한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등 ‘디지털 뉴딜기업’에 500억 원,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 ‘그린뉴딜기업’에 500억 원,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확대한 ‘고용뉴딜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각각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500억 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4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