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 진다. 만 16세 미만은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 부과된다.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지방자치법 ▲조두순감시법 ▲도로교통법 ▲양육비이행확보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밤 8시 30분 기준 처리한 법안은 약 110건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됐다.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돼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야간 및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후속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으로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됐다. 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해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삭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도입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39.6%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로,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범죄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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