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다. 또,공수처 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해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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