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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최고액 개인 4505억원·법인 198억원 1인 평균 체납액 37억원 고상훈 기자 2020-12-07 14:45:29

관세청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7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자료=관세청)체납자 A씨는 미국산 오렌지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이 약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친인척 명의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며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가족 공동소유로 명의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거주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수입 외제차에 대한 실제 소유사실을 확인받아 현장점유 조치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 8000만원 상당의 압류 자동차를 공매 의뢰했다.

 

관세청은 이 같이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7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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