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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 복귀에 항고...윤 총장 헌법소원에 '맞불?' 앞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 일시 중단 김은미 기자 2020-12-05 12:39: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추 장관 측이 즉시항고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것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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