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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이성헌 기자 2020-12-01 17:05:51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다음날인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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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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