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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접수···징계 사유 부정 이종혁 기자 2020-11-26 16:18:30

지난 10월 말 대검찰청 앞에 진을 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내린 6개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6개 사유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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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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