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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법안 발의···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최고속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안전장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하는 규정 포함 이성헌 기자 2020-11-17 15:46:10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해진다. 보험처리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363건, 2019년 785건, 2020년 상반기에만 4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천 의원은 다시 규제를 강화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득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최고속도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천 의원은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 교통사고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전거에 비해 10배 이상 사고 빈도가 높다는 해외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 규제만 역주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선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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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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