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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직 노동자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고용불안··· 경무원 제도 신설해달라" "경찰업무 수행하는 공무직, 정당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 공적권한 요구돼" 김은미 기자 2020-11-04 17:39: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경무원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이경민 지부장은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처우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에 따른 고용불안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어느 시장 및 도지사냐에 따라 또는 시도 지역이나 주민에 따라 고용불안과 처우하락의 위기까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내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은 원활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명확한 경찰업무의 공적권한을 요구한다”면서 “특정직으로 경찰 경무원 제도 신설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소속 유희라 총무실장은 “국방부의 군부대는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한 반면, 경찰청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의경부대에 민간인 영양사를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며, “동일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민간인 영양사를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국가공무직법으로 공무원 영양사를 채용해 정원부터 채용까지 차별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위생직으로의 동일전환, 경무원으로 직제신설을 요구하며 전환을 요구했으나 채용근거를 법적으로 찾을 수 없다며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경찰청이 잘못된 예산편성과 고용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무원으로 직제 신설해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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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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