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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다스 횡령액 25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94억 인정 김민석 기자 2020-10-29 15:00:4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뇌물,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이날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며 다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실소유주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의 대가로 봤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늘었고,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1심보다 5억원 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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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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