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이리저리 끌다 늦게 전해주고 상품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엔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엔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업체는 현재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사전 서면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저질렀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212일이나 늦게 줬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롯데쇼핑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116일이나 늦게 계약서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