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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추정' 올해 6번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 유가족에 따르면 추석 기간동안 살인적인 일정 소화 김은미 기자 2020-10-22 17:31:4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6번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39) 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 등을 주로 운전하며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일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강 씨는 추석 기간동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12일 오후 4시경 출근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고, 15일 오후 2시경 귀가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경 다시 출근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 후 퇴근했다.

 

사망하기 직전 근무일지를 보면 18일 오후 2시경 출근해서 19일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고 오후 5시 다시 출근해서 일하다가 20일 밤 11시 50분경 쓰러졌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평소보다 50%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따른 명백한 과로사이며 고질적인 택배업계의 장시간 노동이 부른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도 일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이외에도 택배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장시간 고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CJ대한통운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씨는 전속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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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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