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 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이란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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