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 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 건수가 0.44건(총 3.54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가장 자주 구입한 A씨의 경우 월평균 236회 해외 직구를 이용했다.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만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판매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