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4.0%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로 적용됐지만, 법 시행 후엔 2.5%인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