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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 홍진우 기자 2020-09-23 10:03:20

서울시 용산구에 공사 중인 청년주택 모습.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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