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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자 시절 재산 공개해야··· 21대 전수조사 필요" 1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성헌 기자 2020-09-10 13:50:30

김진애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 입후보 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애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재산 변화를 투명히 검증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낙선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 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 후보 시절 공개한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동일한 재산이 8월 말 정부관보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또 선거일 이후에는 재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자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부칙을 통해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총선 입후보 시 등록 재산내역 관련 논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몇몇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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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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