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준아 보유자
문화재청은 이준아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했다.
‘가사’ 보유자로 인정된 이준아 씨는 어려서부터 고(故) 이주환 전(前) 보유자에게 가사·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명예보유자로부터 가사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해 가사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자 인정으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