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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인권위 권고 수용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홍진우 기자 2020-08-26 11:26:07

서울시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자료=서울시)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31일~9월 25일 4주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붙임 2-1 참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 전화를 개설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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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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