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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법 위반으로 오뚜기·LGU+·KT 등 7개사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김민석 기자 2020-08-18 09:55:37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계약서 관련 법 위반으로 오뚜기,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 등 7개사는 부분 반영하고 있다. 형지, SKT, KT는 미사용 중이다. 

 

또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도 확인되어, 총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엘지유플러스・케이티 875만원, 케이투코리아(800만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순이다. 


법위반 행위 유형로 ▲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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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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