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홍남기, 월세 전환 우려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많아··· 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 "임대차 3법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된다" 홍진우 기자 2020-08-11 09:47:58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전환 우려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며,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월세 전환 우려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 여러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발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부지의 55%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천도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천 인근 상권에서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이 많다는 지적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 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다.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 공급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강화에 대해 주택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 1주택자에겐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으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TAG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