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번 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응답인 상태다.
결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지난 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이른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이며,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의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