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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 찾아볼 수 없어" 이성헌 기자 2020-08-10 14:18:34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쿠팡 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전모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첫 확진자가 근무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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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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