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후 공포 절차가 마무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인상폭을 5%로 제한하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임위 통과 하루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또 하루만인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해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제신고제 관련 법안은 hd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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