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회는 30일 여야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복지위에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했다.
4개 법안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지 본인 부담 ▲감염위험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 비용 부담 등을 다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