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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련기관 개혁 위해 당·정·청 모였다···“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 6개 범위 이성헌 기자 2020-07-30 11:27:4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집적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위로 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며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사준칙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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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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