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시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에서 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