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