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내년 최저임금 '8720원'...올해 대비 130원 인상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시 182만2480원 이종혁 기자 2020-07-14 11:47:54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사상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만7170원 올랐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표결에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였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