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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 559만명 조남호 기자 2020-07-09 15:21:14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가 559만명이라고 밝혔다. 559만명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 법인사업자가 101만개다. 이는 지난해보다 27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신고·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6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자료=국세청)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세액을 이 기간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예년과 변화가 있어 해당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 3월 종전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6000만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8000만원(6개월 매출 4000만원)까지 높였고,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엔 간이과세자가 아니었던 연 매출 6000만~8000만원 사이의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 등 제외)라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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