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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경비노동자 인권사각지대 해소되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괴롭힘 금지 위반 등 처벌 내용 담겨 이성헌 기자 2020-07-09 14:39:57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이미지 캡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비노동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근절 등을 위한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비노동바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 통과로 노동자들의 인권보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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