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비롯해 사모운용사, 개인간거래(P2P) 대출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도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점검회의는 1조6천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DLF 사태, 최근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고위험 상품 투자에 따른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중이라고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