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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기준 위반' 제품 50개 리콜 조치 안전성 조사 실시 결과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내구성 부실 등 적발 홍진우 기자 2020-06-29 12:00:58

산업통사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법적 안전기준 위반 제품 50개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보행기 보조 신발 등 50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게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안전기준 위반 제품 50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주요 결함 내용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우산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튜브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한 방수 카메라 완구 등이다.


이 밖에도,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제품 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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