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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중과실 입증 못하면 금융사가 배상해야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발표···금융사의 예방 의무도 강화 이종혁 기자 2020-06-25 09:15:44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본 발표에선 이용자의 잘못이 아닌 신용카드 복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가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금융회사가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 정부는 금융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조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임시 조치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운 금융회사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등 시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사망자 ▲폐업 법인 ▲출국 외국인 명의 휴대폰의 조기 정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본인 확인 전수조사도 현행 1년에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폰은 출국 즉시 정지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도 착수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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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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