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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보유 주식 '직무 관련 있다' 판단에 처리할 계획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금통위원 취임 취임 직후 보유한 8개 회사 주식, 직무 관련성 여부 논란 28일 기준금리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배제 정문수 기자 2020-06-23 16:42:10

23일 한국은행은 인사혁신처가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인사혁신처는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전날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조 위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금통위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보유한 8개 회사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SGA, 쏠리드, 선광 등 비금융 3개사 주식은 계속 보유한 상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처는 조 위원의 주식과 직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인사처의 판단이 있기 전인 지난달 28일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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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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