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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후기 조작, 좋은 후기는 위로···공정위, SNS 쇼핑몰 7곳 과징금 3300만원 부과 불만 등 담긴 후기 밑으로···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 청약철회 방해 적발 김은미 기자 2020-06-21 14:18:38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이번 위반 업체들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7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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