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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한다 공정위, 소비자 보호 강화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정상민 기자 2020-06-19 09:17:07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하도록 하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상 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구제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 쓸 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주도록 수 있도록 했다.


택배 배달과정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되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로 택배 피해를 본 소비자를 우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배송은 이미 일상화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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