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개시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 20일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조기 지급한다"며 "현금 수령은 1~2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