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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세무조사 대폭 축소하겠다" "코로나19 피해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 요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김석규 기자 2020-06-10 11:07:17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해 연말 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김 청장은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김 청장에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총 17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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